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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고교생 3명이 성폭행"..."진술 구체성 부족" 무혐의 / YTN

2021-08-08 12

"만 12살 딸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해"
"동네 고등학생 3명, 일주일 사이 연달아 범행"
경찰 "진술 구체적이지 않아"…’성폭행’ 무혐의


중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건지, [제보는 Y]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5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동네 고등학생 3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 학생 아버지 : (딸이) 잘려고 누웠는데 얘(가해자)가 따라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강압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딸 늦게 낳아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려고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김 씨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성관계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강제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성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아이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진술이 어렵다는 의견서도 냈지만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개했습니다.

[이승재 / 변호사 : 다른 사람을 무고할 정도의 지능지수가 안된다고 (의료기관이)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정확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는 것은….]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게 아니어서 경찰만 탓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도 매번 엇갈리는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 나이를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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